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최대 30만원 돌려 받으세요
1. 신청 방법
서울주거포털 접속: housing.seoul.go.kr 홈페이지에서 신청.
로그인 후: 상단 메뉴에서 ‘청년·신혼부부 지원’ → ‘신혼부부 임차보증금’ → ‘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으로 이동.
신청 흐름: 자격 확인 → 약관 동의 →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→ 신청 완료.
2. 지원 대상
신규 대출자: 2024년 7월 30일 이후 서울시에 신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(생애 1회).
보험 가입자: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.
신청 기간: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한 자. (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 가능)
3. 지원 내용
보증료 전액 지원: 최대 30만 원 한도로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.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4. 제출 서류
● 금융거래확인서
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
● 보증료 납부 영수증
●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● 주민등록등본
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5. 서류 발급처
● 금융거래확인서: 대출 실행 은행
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및 영수증: 대출 실행 은행 또는 HF 홈페이지
● 주민등록등본: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
● 등기사항전부증명서: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
6. 지급 일자
지급 승인일 기준 익월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
7. 문의처
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: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
● 국민은행: 1599-9999
● 하나은행: 1599-2222
● 신한은행: 1599-8000
● 한국주택금융공사: 1688-8114
● 보증료 지원 문의: 서울시 주택정책과 (2133-7277)
8. 유의사항
●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●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
● 신혼부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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