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

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연 4.5%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금리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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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썸네일

 

신청 방법

 

● 전세계약 체결 후 :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
● 협약은행 방문 : 대출한도 조회 및 상담
● 임차주택 계약 : 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체결
● 대출추천서 발급 :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● 대출 신청 : 발급받은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 대출 신청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

 

필요한 서류

● 주민등록등본
● 가족관계증명서
● 혼인관계증명서 (예비신혼부부 포함)
● 임대차계약서
● 계약금 지급 영수증

 

지원 대상 및 조건

 

<신청 대상>

●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할 계획인 자
● 혼인신고일 기준 7년 이내의 신혼부부 또는 결혼식이 6개월 이내 예정인 예비신혼부부
● 부부합산 연소득 1억 3천만원 이하
● 본인 및 배우자 모두 무주택자

 

<임차주택 조건>

● 서울시 내 임차보증금 7억원 이하의 주택, 주거용 오피스텔 또는 노인복지주택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이자지원 금리

<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>
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
3천만원 이하 3.0%
3천만원 ~ 6천만원 이하 2.5%
6천만원 ~ 9천만원 이하 2.0%
9천만원 ~ 1억 1천만원 이하 1.5%
1억 1천만원 ~ 1억 3천만원 이하 1.0%


<추가 이자지원금리>

조건 지원 금리
결혼예정일 6개월 이내 신혼부부 0.2%
1자녀 가구 0.5%
2자녀 가구 1.0%
3자녀 가구 1.5%
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.0%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아이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자녀 혜택
전사사기 걱정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30만원 지원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한부모가정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홀로 육아가구

 

이자지원 기간

 

ㅇ 이자지원 기간: 최장 10년 이내 (대출실행 이후 자녀 수 증가에 따라 차등)
ㅇ 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 

 ※ 2년 +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 

ㅇ 대출기간 중 출산·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이내 연장지원

ㅇ 이자지원 중단사유

대출기간 중
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
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
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
④ 임대차계약 종료 (중단일 : 임대차계약 종료/전출일)
※ ①~④의 경우 대출금을 즉시 상환해야 됨
기한 연장
① 부부합산 연소득 1억 3천만원 초과
② 무주택세대가 아닌 경우
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
④ 지원대상 주택에 해당되지 않는 경우

※ 신청자는 중단사유 발생 시 지체없이 대출은행에 통보하여야 하며, 미통보 및 통보 지연 시 이자지원금 회수 및 연체이자 부과 등 불이익을 받을 수 있음
※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으로 주거비부담 줄이세요

 

문의처

추가적인 문의는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세요
● 대출문의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)

 - 협약은행 콜센터 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
●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(서울주거포털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 

 - 다산콜센터(☎ 02-120), 서울시 전월세종합지원센터(☎ 02-2133-1594~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