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연 4.5%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금리가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신청 방법
● 전세계약 체결 후 :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
● 협약은행 방문 : 대출한도 조회 및 상담
● 임차주택 계약 : 대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체결
● 대출추천서 발급 :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
● 대출 신청 : 발급받은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 대출 신청
필요한 서류
● 주민등록등본
● 가족관계증명서
● 혼인관계증명서 (예비신혼부부 포함)
● 임대차계약서
● 계약금 지급 영수증
지원 대상 및 조건
<신청 대상>
●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할 계획인 자
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식이 6개월 이내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
●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
<임차주택 조건>
●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이자지원 금리
<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>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| 지원 금리 |
3천만원 이하 | 3.0% |
3천만원 ~ 6천만원 이하 | 2.5% |
6천만원 ~ 9천만원 이하 | 2.0% |
9천만원 ~ 1억 1천만원 이하 | 1.5% |
1억 1천만원 ~ 1억 3천만원 이하 | 1.0% |
<추가 이자지원금리>
조건 | 지원 금리 |
결혼예정일 6개월 이내 신혼부부 | 0.2% |
1자녀 가구 | 0.5% |
2자녀 가구 | 1.0% |
3자녀 가구 | 1.5% |
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| 1.0% |
이자지원 기간
ㅇ 이자지원 기간: 최장 10년 이내 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ㅇ 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
※ 2년 +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
ㅇ 대출기간 중 출산·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이내 연장지원
ㅇ 이자지원 중단사유
대출기간 중 |
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 |
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|
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|
④ 임대차계약 종료 (중단일 : 임대차계약 종료/전출일) |
※ ①~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|
기한 연장시 |
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|
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|
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|
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|
※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※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
문의처
추가적인 문의는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세요
● 대출문의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)
- 협약은행 콜센터 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
●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(서울주거포털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
- 다산콜센터(☎ 02-120),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(☎ 02-2133-1594~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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